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9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03:11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7. 02:18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용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