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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나2010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아버지는”을 “부모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이 6세 때 가출하였으며”를 삭제하며, 제7면 제1행 아래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으로 등록되어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9면 제4행 “상당하다.” 다음에 “한편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인 2009. 10.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0. 1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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