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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2 2020나20165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과 제2항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의 지급 피고는 환송전 당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11.경 제7차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통해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B은 유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 보상금 수급자로서 2017. 12. 5. 98,310,410원, 2020. 3. 18. 10,738,850원의 사망보상금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군인재해보상법 제35조 제1항에 기해 망인의 공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순직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2017. 11. 24.부터 2020. 9. 25.까지 위와 같이 수급권자로 선정된 원고 B에게 합계 54,855,27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원고 B, A의 사망시까지 월 1,249,280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1심판결 제1면 제2행의 ‘18호증’ 뒤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 소속 간부 및 지휘관들은 ① 망인에 관하여 자살 위험성이 있는 보호관심대상이라는 인성검사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형식적인 면담만을 실시한 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② 자대 배치 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 의한 ‘전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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