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 내지 원고들은 망인의 전역 다음날인 1983. 10.부터 당연히 받았어야 할 퇴역연금을 피고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법해석으로 말미암아 2013. 9.에서야 뒤늦게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역연금에는 그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규정은 없지만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제19조의2 제3, 4항, 제24조 제6항을 유추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이 ‘위 조항들에 표현된 “법의 일반원칙”에 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역연금에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이러한 취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원고들은 ‘퇴직급여의 환수반납에 있어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여러 규정과의 형평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역연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입법부작위를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나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