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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합5261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B 도로 513.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0.부터 2018. 3. 11.까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인 345,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자조사업의 기회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포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이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제공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위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하에 있다고 볼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 등 참조).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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