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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1 2013가단321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30. B으로부터 김포시 C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8,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4㎡(이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에 도로(별지 도면 표시 ①부분 73㎥)와 화단(별지 도면 표시 ②부분 31㎡)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서 김포시 D읍사무소(이하 ‘이 사건 읍사무소’라 한다) 후문까지 이르는 도로이다. 라.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철제대문(이하 ‘이 사건 철제대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가 2006년 내지 2007년경에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읍사무소의 출입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도로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자조사업의 기회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포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이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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