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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6가단233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통영시 D 도로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 E(2015. 1. 3.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 등 정당한 권한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5년간의 부당이득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 참조).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속인인 망 E은 이 사건 토지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 또한 이러한 의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E은 1971. 5. 12. F로부터 통영시 G 대 631㎡(191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1. 5. 26. G 대 112㎡(34평) 및 D 대지 519㎡(157평)로 분할신청을 하면서, D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이다). ② E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1967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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