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02:3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원가스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8. 26. 02:37경 평택시 통복동 정원가스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2중대 소속 상경 D의 검문에 불응하고 불법 유턴하여 세교동 방면으로 도주하려다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 소속 경사 E가 운전하던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휀더와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2:40경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1로 30 앞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평택 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갓길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