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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8:50 경 평택시 세교동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자료 조회

1.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징역 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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