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1』
1. 피고인은 2016. 5. 27. 10:40 경 평택시 비전동 성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 11:17 경 평택시 세교동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킹 콩 쭈꾸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04』 피고인은 2016. 7. 8. 19:20 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용이 초등학교 후문 앞길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신흥 부동산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98』 피고인은 2016. 7. 14. 08:30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 '24 시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 중앙 길 69 현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