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61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피고 A는 2021.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