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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77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95,940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피고 B은 2021. 1.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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