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 16. 22:00 경 위 ‘C ’에서 6개의 방에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1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단속 경위, 주류 판매량이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