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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1013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E는 2011. 6. 25. 피고와 ‘E가 피고에게 대전 동구 F 소재 노인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7. 12.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은 7,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와 피고 및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1. 7. 23. ‘피고는 E가 추천한 G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설비,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3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피고가 시공 중인 공사를 건축주(E)가 추천한 G의 관리 하에 2011년 7월 20일부터 완공일까지 책임 시공한다.

이때에 하도급업자를 추천한 G에서 공사비지급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진다. 라.

피고와 C 명의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2011. 8. 8.자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사기간 : 2011년 8월 8일 ~ 2011년 9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 374,000,000원정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금 : 3, 4층 콘크리트 타설 후 일주일 내 발주자 기성지불과 기성고를 검토하여 지급

나. 잔 금 : 골조 자재(거푸집) 반출 후 일주일 내 발주자의 기성지불조건에 따른다.

마. 이 사건 계약서(을 제3호증)의 당사자 란에는 ‘원사업자로 피고’가, ‘수급사업자로 C’이 각각 기재되었으나, 피고는 추후 G을 연대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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