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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6가단96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대표이사 D이나 실질 대표자는 D의 남편 E이다)이고, 소외 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1) 2011. 2. 7.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1년 제59호로 원고를 채권자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제1조(목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1년 1월 7일 금 칠억사천이백구십육만오천원(\742,965,000)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11년 2월 14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2011. 11. 21. 별지 출자증권 목록 기재의 소외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건설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6292호 출자증권압류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압류결정의 주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 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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