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9,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기초사실
A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B(대표이사 : C, 이하 ‘B’라 한다)는 한옥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B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D는 E을 운영하면서 F 등 한옥 건축물을 시공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D는 원고와 사이에, 2011. 8. 29. 도급인을 G로,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장성군 H 외 1필지 지상에 한옥건물인 A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5. 도급인을 G에서 C으로 공사금액을 11억 5,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1. 공사금액을 12억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 4. 대신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신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인을 원고로, 하수급인을 대신산업으로, 계약금액을 3천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5.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한옥건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을 원고로, 하수급인을 B로, 계약금액을 10억 65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일을 2011. 8. 30.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고는 2011년 제2기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I(대표자 : C)에게 공급가액 합계 10억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억 1,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대신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천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