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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계속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도 피해자 D이 집으로 가겠다며 피해자 소유의 E K5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자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26만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원주시 F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일을 따지기 위해 그 곳에 찾아온 D의 남편인 피해자 G(48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욕설을 계속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D과 K을 분리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승차시키자, "너 이 새끼들, 뭐야. 뭔데 그래. 여기 내 집이야. 왜 그래.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맨발로 위 엘리베이터에 들어와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내 집에 와서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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