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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60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18에 있는 동원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으로 적발되어 정차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 경찰이 따라온다, 니가 운전석으로 가고 자리를 바꿔줘”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적색 신호에 차를 정 차한 후 F을 운전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F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통 단속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F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 고단 1763』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인근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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