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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림로 5 포항 송도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 공로 16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2017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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