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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13.선고 2013다2013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01394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450249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과 관련되어 개발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연금보험 가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이 사건 연금보험 판매 전부터 각종 신문에 보도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연금보험 판매 개시 무렵 각종 신문에 " 피고가 장차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 라는 문구를 넣어 직접 이 사건 연금보험을 광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안내문에도 이 사건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의 보험상품과 건립 예정의 의료 · 휴양 등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일반 보험사의 그것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같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도, 안내문 등을 접한 원고들의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에 대한 신뢰가 높았을 것이고, 그 신뢰가 이 사건 연금보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당시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부여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된다. 이에 비추어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더욱이 그 광고 내용 등이 구체적 거래조건, 즉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청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대법원 2012. 12 .

13. 선고 2011다102073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연금보험에 관한 광고도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고, 그 광고 내용 등에 이행 가능한 구체적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이 사건 연금보험의 약관이나 계약청약서에는 노후생활의 집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시에 노후생활의 집 이용자격, 이용기간, 비용, 선발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바 없고, 사후에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나 기준조차 정한 바 없다. ③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안내문 ( 갑 제1호증 ) 의 기재에 의하면, "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분에게만 약속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후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 등의 문구와 함께 " 이 보험의 장점 " 을 " 평생토록 연금이 지급되므로 안락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 후, 그 장점과 관련한 개별항목으로 ' 생존연금의 체증지급 ', '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 ', ' 다양한 위험보장 ', ' 연금지급시기의 자유로운 선택 ', ' 최고의 공신력, 싼 보험료 ', ' 간편한 가입, 편리한 이용 ' 을 들고 있으며, 위 장점 항목 다음에 " 가입안내 " , " 이 보험가입의 세제혜택 " 항목을 둔 후, 마지막에 " 노후생활의 집 이용 " 항목을 두어 " 이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 " 라고 적혀 있다. 위 안내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금보험의 주된 내용은 ' 연금지급 ' 이고, 노후생활의 집과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연금보험의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 ' 에 불과하고 그 입주자격과 관련한 조건도 새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의 집 관련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연금보험의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연금보험은 복리 연 10 % 의 고정금리로 그 금리 수준만 고려하더라도 가입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보험이 아니다. ⑥ 피고가 수년간 노후생활의 집 건립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

단한 것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 · 준비 단계에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정책이 무산된 것 때문인데, 이를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⑦ 노후생활의 집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그 추진을 보류하게 된 것은 " 연금보험 계약자의 증가율 둔화와 보험사업시행 초창기에 나타나는 기금적자 실현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복지적인 수혜를 부여하기에는 재정상태가 부실하기 때문 " 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가 연금지급 이외에 노후생활의 집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내용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보장의무가 포함되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

그런데도 원심은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부여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광고의 계약 내용 편입요건이나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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