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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4.선고 2014나20060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06099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OOO, OOO, OOO, OOO, OOO,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93709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50249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

판결선고

2014. 7. 4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고들의

생존을 조건으로 각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 노후생활의 집 ' 건립 계획과 연금보험의 추진1 ) 피고 산하 체신부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1984. 8. 24. 경 체신연금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 노후생활의 집 '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

2 ) 위 기본 계획은, 체신연금보험기금의 8 ~ 20 % 를 투자하여 6평의 독신용 호실 100개, 8평의 부부용 호실 100개 규모인 ' 노후생활의 집 ' 을 1990년도까지 도별로 1개씩 총 9개소를 건립하되, ① 단기사용의 경우 연 30일 이내로, 장기사용의 경우 5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재심사 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② 그 이용자 자격은 단기 사용의 경우 체신연금보험 가입자로서 월 입주생 활비 선납자로, 장기사용의 경우 월 입주생활비 이상에 해당하는 체신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일시에 선납한 자, 월 입주생활비 이상에 해당하는 체신연금보험에 선가입한 자로 하며, ③ 월 입주생활비는 실비를 원칙으로 하되, 체신연금보험기금 증식을 고려하여 추가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장기사용의 경우 독신용 호실은 월 159, 010원 , 부부용 호실은 월 279, 010원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 3 ) 피고는 1984. 9. 12. 경 위 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1984. 10. 2. 경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1984. 11. 5. 경 그 부지 매수 계획을 수립하였다 . 4 ) 피고는 1984. 12. 20. 경 노후생활의 집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 ' ( 이하 ' 이 사건 연금보험 ' 이라 한다 ) 을 개발하였다 .

나.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보도, 광고내용 등 1 ) 1984. 10. 경부터 1986. 1. 경까지 사이에 각종 신문에는 이 사건 연금보험과 그 가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노후생활의 집에 관한 보도가 이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연금보험 판매 개시일인 1985. 5. 1. 무렵 " 피고가 장차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 라는 문구를 넣어 이 사건 연금보험을 광고하기도 하였다 . 2 ) 한편, 이 사건 연금보험의 홍보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

○ 노후생활의 집 이용이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 .

○ 약관 내용보험을 계약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내문과 약관을 읽고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익하며 중요합니다 .

3 ) 그런데 정작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시기 · 방법 · 금액,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후생활의 집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다. 노후생활의 집 건립 계획의 경과1 ) 피고는 1985. 8. 27. 경 안성, 이천 지역을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위한 최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그 매수를 추진하였고, 1986. 3. 27. 경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계획 및 설계지침을 수립하였으며, 1986. 5. 26. 경 노후생활의 집에 대한 명칭을 공모하여 ' 체신보험동산 ' 으로 그 명칭을 확정하였다 . 2 ) 피고가 1986. 8. 29. 경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위한 설계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영하도록 한 시설운영계획에 의하면, ① 월 입주생활비 이상에 해당하는 월 연금액의 연금보험에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② 단기사용의 경우 연 30일 이내로, 장기사용의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각 사용기간을 정하며 , ③ 월 입주생활비는 추후 입주 당시 원가를 계산하여 재산정하기로 하되, 장기사용의 경우 독신용 호실은 190, 190원, 부부용 호실은 294, 530원으로 각 추정하였다 . 3 ) 피고는 그 무렵 우선 안성시 공도면 마정리 일대의 토지를 건립 부지로 매수하였고, 1986. 10. 14. 경 당초 8평 규모의 부부용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9평으로 늘리는 대신 100개 규모의 독신용 호실을 71개로 줄이는 등 설계지침을 변경하였다 . 4 ) 또한 피고는 1986. 11. 27. 피고 산하 건설부 소속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노후생활의 집 기본설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1987. 1. 9.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기도 하였다 .

라. 노후생활의 집 건립의 무산1 ) 피고는 1988. 4. 14. 경 이 사건 연금보험 가입자의 증가율 둔화와 보험사업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기금 적자 현상으로 이 사건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재정상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노후생활의 집 건립 추진을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정했고, 그 이후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 2 ) 피고는 위와 같이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현재 안성시 부지는 유휴지 상태로 남아 있다 .

마. 원고들의 이 사건 연금보험 가입1 ) 원고 A은 1985. 11. 28., 나머지 원고들은 1985.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 ) 위 연금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원고들이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1 ) 이 사건 연금보험 가입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연금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 2 ) 그리고 안내문, 각종 신문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부여가 이 사건 연금보험의 내용이 아님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소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는 이루어진 것 이다 .

3 ) 그런데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무산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금보험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 상당의 입주생활비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

4 )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건립 예정이었던 노후생활의 집과 비슷한 규모의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 ~ 90만 원에서 원고들이 지급하였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 ~ 40만 원을 뺀 월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고들의 생존을 조건으로 각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된다. 이에 비추어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더욱이 그 광고 내용 등이 구체적 거래조건, 즉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청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02073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연금보험에 관한 광고도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그 광고 내용 등에 이행 가능한 구체적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 그렇지 않다면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 이다 .

2 )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연금보험의 안내문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종 신문에 노후생활의 집 관련 내용이 광고 및 보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금보험의 안내문이나 그 광고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① 이 사건 연금보험의 약관이나 계약청약서에는 노후생활의 집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②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노후생활의 집 이용자격, 이용기간, 비용, 선발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바 없고, 사후에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나 기준조차 정한 바 없다 .

③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안내문 ( 갑 제1호증 ) 의 기재에 의하면, "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분에게만 약속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후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 등의 문구와 함께 " 이 보험의 장점 " 을 " 평생토록 연금이 지급되므로 안락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 후, 그 장점과 관련한 개별항목으로 ' 생존연금의 체증지급 ', '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 ', ' 다양한 위험보장 ', ' 연금지급시기의 자유로운 선택 ', ' 최고의 공신력, 싼 보험료 ', ' 간편한 가입, 편리한 이용 ' 을 들고 있으며, 위 장점 항목 다음에 " 가입안내 ", " 이 보험가입의 세제혜택 " 항목을 둔 후, 마지막에 " 노후생활의 집 이용 " 항목을 두어 " 이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 "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안내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금보험의 주된 내용은 ' 연금지급 ' 이고, 노후생활의 집과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연금보험의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 ' 에 불과하고 그 입주자격과 관련한 조건도 새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이 사건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의 집 관련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연금보험의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⑤ 이 사건 연금보험은 복리 연 10 % 의 고정금리로 그 금리 수준만 고려하더라도 가입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보험이 아니다 .

⑥ 피고가 수년간 노후생활의 집 건립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 준비 단계에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정책이 무산된 것 때문인데, 이를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⑦ 노후생활의 집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그 추진을 보류하게 된 것은 " 연금보험 가입자의 증가율 둔화와 보험사업 시행 초창기에 나타나는 기금적자 실현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복지적인 수혜를 부여하기에는 재정상태가 부실하기 때문 " 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가 연금지급 이외에 노후생활의 집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내용에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보장의무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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