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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2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 “피고소인 B은 기존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고 허락하지 않은 보험을 가입시켰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27.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조사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기존 종신보험 변경과 신규 연금보험 가입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소인 B이 종신보험 변경 관련 방문대리접수 신청서와 연금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내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존 종신보험 변경과 신규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018. 5. 4.경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B이 방문대리접수 신청서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B은 피고인이 보험 변경 및 신규 가입에 대한 공지를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신규 연금보험 가입 사실에 대해 보험사 콜센터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자 피고인 본인의 의사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이 맞고,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기에 방문대리접수 신청서와 보험계약 청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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