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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9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보도를 E 시장 방면에서 중원경찰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우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68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체가 뒤로 돌아갈 정도의 충격을 입었고,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가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성별, 연령, 충돌 경위, 사고 전ㆍ후 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정도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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