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있는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9. 00:45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배달을 간 것을 보자, B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인근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몰래 꺼내오고, B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18:59경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콜라 1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총 13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절도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H, I, G, D, J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장소 및 범행사진, 각 피의자 범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