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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0. 1. 16:20 경 대전 대덕구 덕 암로 207 신탄진 톨 게이트 앞 교차로에서 D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32 세) 와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 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는데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며 손에 힘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손목 부위 척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목을 조르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증인 F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는데도 피고인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버틴 사실, 이 과정에서 부딪히고 꺾이는 등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충격이 가 해져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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