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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합17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말경 대출금 3000만 원, D 및 그의 모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 E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D와 E과 과도, 박스테이프, 청테이프, 장갑, 마스크 등의 범행 도구를 구입한 다음 주식회사 F 대표 피해자 G(여, 43세)를 납치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04. 1. 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옆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부근에 세워놓은 I 옵티마 승용차 안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E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J 레조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순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재빨리 올라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며 오른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D는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붙이면서 운전석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너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E은 “씹할 년 가만히 있어, 소리치면 죽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잡아당겨 이에 피해자가 E이 들고 있던 과도를 잡고 반항하며 뒷좌석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D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뒷좌석 쪽으로 넘기고, E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과도를 놓게 한 다음 과도를 쥔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수회 마구 때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과 목, 왼쪽 손목 및 손가락 등이 과도에 찔리거나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잡아당기다가 과도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찔리게 하며 피해자를 뒷좌석 바닥에 얼굴이 향하도록 눕혀 두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눌러 항거불능케 하였다.

D와 E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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