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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1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2.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을 불러 E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정차한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음부 부분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 손목 부분을 잡으며 힘을 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아내와 대동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태도, 16년 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범행 내용, 아내와 대동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태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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