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502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2(4)형,641;공1985.2.1.(745),185]
판시사항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과금 1,000만원의 추징의 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징역형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징부분에 한하여 상고하고 있으니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