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9. 1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던 병원비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자직원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원무과장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침을 뱉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환자들이 원무과 창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환자 접수 및 병원비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의 탈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형의 집행 종료 후에 이미 3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짧은 기간 안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