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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2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49』 피고인은 2014. 8. 3. 07: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업소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600』 피고인은 2014. 8. 19. 20: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위 H, 순경 I 등에게 "씨발, 개새끼야 돈 없으니 경찰차를 태워주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에게 ”아줌마! 이뻐 아가씨 맘에 들어“ 라며 피우던 행패를 위 H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윗옷을 벗으며 ”너 나랑 함 붙어 볼래 씹새끼야“, ”니네들은 내 좃이나 빨아 씹새끼들아”, “입건하건 말건 좃 꼴리는 대로 해봐”, “니네들 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끝까지 물고 갈거야, 씹할 놈들이, 사람을 잘못봤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513』

1. ‘J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2. 05:32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와 담당 간호사가 119 차량으로 실려 온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하자 “씹할 놈아 빨리 치료 해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위 ‘J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 L, 담당 의사와 담당 간호사가 119 차량으로 실려 온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하자 “씹할” 등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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