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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6 2015고합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자, F은 위 병원 원무이사, G은 원무부장이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체납세금,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지 않고, F, G 등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이 전문의가 아니라고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병원 진료접수실에서 네모난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씹할 놈 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여도 3개월만 살면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진료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환자 7, 8명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위 병원 진료접수실에서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씹할, 좆 같아서 못 해 먹겠네, 왜 직원들이 날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진료실로 가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를 진료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진료실 밖까지 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진료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환자 10명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3. 30. 15:0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빈 맥주병을 위아래로 휘두르며 피해자(70세)에게 “내 통장 줘요, 왜 안 줘요, 빨리 내놔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통장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17: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50세)의 휴대전화로 위 회칼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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