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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6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위 가.항의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7.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동생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① 내지 ④항 기재와 같이 합계 440,546,153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0. 11. 5.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3. 11. 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4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① 원고가 2001. 9.경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한 100,000,000원 ②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부친인 E가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한 352,550,000원(= 1998. 3. 12.부터 2002. 2.까지 대여한 72,550,000원 2002. 4. 2. 대여한 280,000,000원) 중 원고에게 양도한 200,000,000원 ③ 원고가 2005. 10. 26.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한 96,000,000원 ④ E가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한 489,550,000원 = 위 ②항 기재 28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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