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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3163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게임방 운영비 등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2005. 12. 30.∼2007. 11. 7. 피고 B의 동거인인 I나 지인인 J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합계 915,146,360원(=2005. 12. 30.자 100,000,000원 2006. 1. 17.자 50,000,000원 2006. 3. 6.자 80,000,000원 2006. 4. 27.자 100,000,000원 2006. 10. 16.자 2,000,000원 2006. 11. 7.자 50,000,000원 2006. 12. 2.자 50,000,000원 2006. 12. 5.자 150,000,000원 2006. 12. 14.자 146,360원 2007. 5. 25.자 200,000,000원 2007. 6. 7.자 100,000,000원 2007. 11. 7.자 15,000,000원, 다음부터 통칭하여 ‘원고 주장의 대여금’이라 한다) 계산상 897,146,360원이 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을 보내어 피고 B에게 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 B의 형인 피고 C은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대여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2006. 1. 18. 피고 B 명의로 D과 사이에 게임방 운영 등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②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①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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