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700,061원 및 그 중 908,927,740원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3. 11. 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이 신축한 집합건물인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23.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B 관리단(대표 C,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에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2009. 11.분부터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도 함께 인계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은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및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7. 1. 원고에게 위임된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에 2006. 12.부터 발생한 관리비로서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D은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및 대표위원회 의장인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0카합23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0. 12.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으며, 2010. 11. 1.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및 대표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E을 선임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E은 2010. 12. 7. 차기 관리단 집회에서의 추인 결의시까지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수탁회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이전의 소송상 또는 소송 외의 모든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분에 대하여 2006.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10. 22.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게 이를 신탁하였고, 위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 대상인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