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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5고단2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주)D에서 개인정보취급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티브로드의 영업위탁 대리점인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D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정보보호책임자로서 개인정보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D은 방송통신설비 마케팅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CJ헬로비전의 초고속 인터넷, VoIP, 디지털 방송 등의 영업위탁대리점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이미 (주)D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4.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301B호 (주)G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디 ‘J’, 패스워드 ‘K’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주)D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이미 (주)D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4. 12. 1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디 ‘J’, 패스워드 ‘K’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주)D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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