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280 준강간
피고인
이□□ ( 82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장윤태 ( 기소 ) , 윤병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1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4 . 7 . 19 : 5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 □□ ' 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최○○ ( 여 , 28세 ) 을 비롯한 ' 맛있는 ☆☆ ' 이라는 인터넷 까페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 & 노래방 ' 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
피고인은 위 &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 다면서 택시에 태워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은 2014 . 4 . 7 . 23 : 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모텔 503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 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 증인 최○○의 법정 진술
1 . 모텔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1 . 이수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최○○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다리로 밀쳐 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내용 ,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 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 려운 점 ,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 모텔 CCTV 영상 등에 의 하면 ,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무렵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치마 , 스타킹 ,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으므 로 성기를 삽입하려는 피고인의 시도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 권고영역의 결정 ] 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맛집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 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한 사안으로 ,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멈추고 자리를 떠난 점 , 집 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 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 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별지
김재현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