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처음 만나 즉석만남을 갖고 함께 어울리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F 소재 G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더 있다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방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