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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3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의 생일파티 및 결혼 축하모임을 하면서 위 D,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감기로 인하여 일찍 귀가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29. 01:05경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1세)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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