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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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