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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0. 7. 13. 취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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