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2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ㆍ유사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6개월도 되지 않은 2012. 7.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8. 4. 취소되었다)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