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270%)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