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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3. 선고 2009누20771 판결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78 (2009.06.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06 (2008.09.25)

제목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실질 대표자가 법인의 인감도장을 관리 사용한 사실, 법인의 근무 직원들은 실질대표자가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여 급료와 수당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4.4.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426,7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6쪽 9행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다음에"(원고가2001.8.14. □□□계의 이사를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의 주식 전부를 곽AA, 이BB에게 양도함으로써,2002 사업연도에는 원고 이름으로 □□□계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곽AA, 이BB의 지분을 합하여도 □□□계 전체 주식의 20%에 불과하였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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