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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나3008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 4. 17.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대구 중구청장은 2019. 2. 28.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층 중 별지 거주자현황도면(4)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11㎡(이하 ‘이 사건 부동산 3층 부분’이라 한다)의 점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2층 중 별지 거주자현황도면(5)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11㎡(이하 ‘이 사건 부동산 2층 부분’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다.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0. 23.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1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3층 부분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 5,660,000원을, 2019. 10. 15.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2층 부분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 26,911,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건물인도 의무

가.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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