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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17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순번 1 부동산 2층 중 별지 2 순번 1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지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2019. 2. 25. 인가되고, 같은 달 28.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차인이다.

(2) 피고 B의 주거용 건물 점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순번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5.8㎡(이하 ‘이 사건 주거 부분’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 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거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정비사업 구역 안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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