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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1 2015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14:0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3. 20. 정착지 원금이 나오면 화장품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착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었고,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 크림 등 50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15. 3. 16. 위 E 다방에서 영양 스킨 등 1,224,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합계 1,72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17:00 경 위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 아는 애들을 다방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선 불금 155만 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155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3. 20. 정착지 원금을 받아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선 불금이 아닌 피고인의 딸에게 보낼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918] 피고인은 2014.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탈북 브로커인 H의 언니 A 인데, 북한에 있는 H을 통해 당신의 언니에게 돈을 전달해 줄 테니깐 내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북한에 있는 H에게 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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