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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69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0. 12. 2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당구장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I 명의의 농협 계좌(J)를 이용하여 상호 없이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손님이 일부러 져서 게임머니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얻으려는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일부러 져서 손님이 게임머니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14,709,4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46회에 걸쳐 합계 14,39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7.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광주 서구 K에 있는 L PC방, M PC방 등 여러 PC방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를 이용하여 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손님이 일부러 져서 게임머니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얻으려는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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