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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PC방 운영자인 D와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포커 게임 등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 13대의 PC와 여러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타인 명의로 수십여 개의 한게임 ID를 확보한 후, 컴퓨터 2-3대를 이용하여 ID 3개로 동시에 한 개의 포커게임방에 접속하고 리모트뷰 등 PC원격조정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3개의 패를 하나의 모니터 영상에 띄어놓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들이 3개의 ID로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도 마치 3명의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게임이용자 2명과 함께 포커게임 등을 하는 등 사기 도박의 방법(일명 짱구방)을 통해 거액의 게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전문 게임머니 환전상인 F에게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2층 사무실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한게임의 ID 3개로 동시에 게임방에 입장한 후 불특정의 게임이용자과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게임머니를 D가 관리하는 한게임 ID로 양도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게임머니를 위 F에게 져주기 게임(일명 수혈작업)을 통해 전달한 다음 그 대금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해 1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21,36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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