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4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B, 1층 소재 ‘C PC’방의 업주로서,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의 결과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10. 2019. 3. 7.자로 D가 성북구청으로부터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곳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 23:17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E사이트 안에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이 현금을 주면 그 금액만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의 게임머니를 일부러 게임에 져서 잃어주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손님의 PC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끝내면 남은 게임머니를 1만 실버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