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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 14:30경 위 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찾아온 경찰관 D에게 현금 100,000원을 받고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탱크 맞고’ 게임에 접속하게 하여 위 손님이 지불한 금액만큼 게임에서 일부러 져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위 100,000원에 대한 10억 화력의 해당 포인트를 손님의 컴퓨터에 충전하여 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손님이 남은 게임머니 2억 화력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자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안내해주어 환전상으로부터 남은 게임머니에 대해 19,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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